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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의 유형

협의 · 조정 · 재판,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 핵심요약

  1. 01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갈래이며, 합의 여부와 걸려 있는 쟁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2. 02

    협의이혼은 가장 빠르지만 숙려기간이 있고, 합의 내용을 제대로 적어 두지 않으면 같은 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3. 03

    재판이혼으로 가더라도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며, 조정에서 정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4. 04

    판결로 가는 경우에는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5. 05

    소송이 조정으로, 협의가 소송으로 바뀌기도 하므로 어느 쪽으로도 쓸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01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보는 세 갈래

이혼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둘이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 법원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조정이혼, 다툼을 판결로 가리는 재판이혼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합의가 되느냐, 그리고 무엇이 걸려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02 합의가 되면 가장 빠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와 재산, 아이 문제까지 둘이 정한 뒤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장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숙려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을 제대로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일로 다시 다투게 되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둘이 정하고 법원 확인 ·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조정이혼법원이 중간에서 조율 · 정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
재판이혼판결로 가림 · 주장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재산 조회상대 재산을 확인해야 하면 법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03 조정은 판결 전의 자리입니다

재판이혼으로 가더라도 보통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법원이 중간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정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기간이 짧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 소모도 덜합니다.

04 판결로 가야 하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거나, 재산의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양육권을 서로 원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가릅니다. 이때는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확인해야 하면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합니다.

05 중간에 길이 바뀌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시작했다가 조정에서 끝나기도 하고, 협의로 가다가 틀어져 소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길만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쓸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됩니다.

조정에서 정해지면 다시 못 바꾸나요?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하는 내용과 문구를 미리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소송하면 꼭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인이 대신 출석하는 기일도 있고, 본인이 나가야 하는 기일도 있습니다. 일정은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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