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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과 양육비

아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핵심요약

  1. 01

    양육권은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02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와 앞으로의 양육 환경, 아이의 나이와 의사를 함께 봅니다.

  3. 03

    친권은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 관리, 양육권은 실제로 기르는 권한으로 서로 다르며 나눠 정하기도 합니다.

  4. 04

    양육비는 법원의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하고,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05

    면접교섭은 횟수와 시간, 방학과 명절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01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보는 양육권의 기준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가 어떤지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02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친권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데리고 기르는 권한입니다. 둘을 같은 사람이 갖는 경우가 많지만 나눠 정하기도 합니다. 아이 명의 계좌나 여권처럼 친권이 필요한 일이 생기므로, 어떻게 정할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권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환경, 아이의 의사
친권법률행위 대리와 재산 관리 · 양육권과 나눠 정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 기준 · 사정이 바뀌면 변경 청구
면접교섭횟수 · 시간 · 장소 · 방학과 명절까지 적어 둡니다

03 양육비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이 쓰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서 대략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의 사정이나 부모의 형편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한 번 정해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받지 못할 때 쓰는 방법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 제공처럼 법이 마련해 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쓸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05 면접교섭도 함께 정합니다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는 쪽도 만날 권리가 있고, 이것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횟수와 시간, 장소, 방학이나 명절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로만 두면 매번 갈등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으면 양육권을 못 가져오나요?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환경을 함께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조정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 제공처럼 법이 마련해 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아이가 원하면 그대로 되나요?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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